댄서 노제가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주)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았지만, 이마저도 소속사에서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제의 법률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작년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도 소속 댄서인 노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스타팅하우스의 관계자는 오늘(9일) “노제와 지난해 수익 분배율 조정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런 가운데 노제의 SNS 광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리가 늦어졌다”고 말하며 “현재는 노제에게 정산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팅 하우스 관계자는 노제와의 계약 분쟁에 관해선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제는 2021년 Mnet 여자 댄스 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출연을 계기로 스타덤에 오른 뒤 방송계와 광고계에 크게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노제는 이듬해 중소 브랜드 업체들과 SNS 광고 계약을 맺은 뒤 게시물을 제때 업로드하지 않거나 업로드했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노제는 SNS 계정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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